법률 기고
상속·증여, 세금,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이슈와 최신 판례, 조세정책 변화, 가족·부부 문제 등 다양한 사례를 전문가 시각에서 쉽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상속·증여, 세금,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이슈와 최신 판례, 조세정책 변화, 가족·부부 문제 등 다양한 사례를 전문가 시각에서 쉽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총 296 건
#A씨는 요즘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다. A씨의 아들은 유명 디자인 대학을 나와 직장생활을 하다가 최근 전공을 살려 창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다. A씨는 아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싶었다. 모아둔 재산을 창업자금으로 지원하려고 보니 증여세가 부담으로 다가왔다. A씨처럼 자녀의 창업자금을 지원할 때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란,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일반적으로 증여하는 경우보다 조세부담이 유리해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일반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액은 5000만원이지만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할 경우 증여공제액은 5억원으로 증여공제액이 10배 늘어난다. 세율도 일반적인 증여세율은 누진세율로 최소 10%부터 최대 50%다. 과세특례제도는 증여세 과세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 사이에서 관심이 가장 뜨거웠던 종목 중 하나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다. 코로나19(COVID-19) 유행 초기 20달러대에 머물던 주가가 폭등해 한때 400달러를 훨씬 넘겼다가 올 초엔 100달러 선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이기도 했다. 다행히 최근에는 다시 주가가 반등해 200달러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 어느 시점에 테슬라에 투자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서학개미들은 대부분 천당과 지옥을 오갔을 것이다. 다수는 결과적으로 아직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운 좋게도 롤러코스터 같은 주가 흐름을 관망하다가 올 초 저점에 매수한 투자자는 수익률이 거의 100%에 육박할 수도 있다.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수익률은 단순히 평가이익에 불과하다. 그 이익을 실제로 손에 쥐려면 보유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이상 평가이익은 곧바로 손에 쥐는 수익이 되지만, 해외주식은
#. A씨의 아버지는 최근 지병으로 사망했다. A씨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다. 이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했다. 가족들의 슬픔이 지나가기도 전에 상속세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세무조사 중 A씨 아버지의 예금 계좌에서 몇 년간 고액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상속인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어떠한 이유로 현금을 인출했는지, 그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 수 없었다. 상속인들이 인출 금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자 과세관청은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했다. 상속인들로서는 상속받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과세된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왜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과세한 걸까? 우리나라 세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경우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결혼 생활 중 배우자 외 다른 사람을 짝사랑한 것도 불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Q) 저와 남편은 결혼 2년차 맞벌이 부부로, 아직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저희는 아직 신혼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평소 직장 업무가 많아 서로 일하는 시간이 길어 평일에는 서로 길어야 1시간 얼굴 보는 정도에 주말에도 하루는 둘 다 출근을 해야 하다 보니 부족한 잠을 자느라 함께하는 시간이 늘 부족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함께 일하는 직장 상사를 좋아하게 되었지만 저도 그 사람도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이기에 그런 마음을 겉으로 티를 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저 혼자 그 사람에 대한 저의 마음을 일기장에 적으며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을 가다듬곤 했습니다. 문제는 하필 남편이 제 일기장을 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저와 제가 짝사랑 하는 남자를 두고 불륜이라는 둥, 직장에 연락을 하겠다는 둥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고 급기야 이혼까지 말한다는 점입니다. 남편은 제가 합
세금에 관해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경구는 "사람이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두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그리고 세금과 죽음 외에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겪는 한 가지를 더 꼽으면 결혼을 들 수 있다. 세금은 완전하게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죽음과 가깝지만 잘 대비하고 설계하면 좋은 결과가 뒤따른다는 점에서는 결혼과 닮았다. 중세에는 농노들이 다른 장원의 농노와 결혼해 거주지를 떠날 때 영주에게 납부하는 결혼세가 있었다고 한다. 몇 년 전 부부 공동명의 재산에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자 '현대판 결혼세'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결혼축의금을 결혼한 아들의 집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데 대해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하자 결혼축의금이 혼주(부모)의 것인지, 결혼한 본인의 것인지가 논란이 된 적도 있다. (현재는 일정 범위의 축의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규정한다). 법률상 혼인을 의미하는 결혼이나 결혼의 결과로 탄생하는 부부, 그리고 배우자가 세금과 연관되는 사례는 현행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고율의 세금을 내야 하는 누진세다. 상속세 산출을 위한 과세가액은 원칙적으로 망인의 사망 당시에 존재한 상속재산이다. 이런 원칙하에는 장차 상속이 이뤄질 때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해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려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사전증여 없이 일괄 상속해 상속세만을 내는 경우보다 여러 번의 증여와 상속으로 나누어 자산을 승계할 경우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이 낮아져 납부해야 할 증여세와 상속세의 총합은 줄어든다. 배우자나 자녀 등 일정 범위의 친인척에 대해서는 10년을 단위로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증여공제)해 비과세하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의 유인은 더욱 커진다.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은 사전증여재산 합산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상속이 개시될 때 납부할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망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사망 전
인공지능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 강력한 콘텐츠 생성도구인 뤼튼, 온라인 페르소나를 기초로 한 이루다 챗봇 서비스, 이용자의 선호도를 기초로 한 맞춤형 추천과 광고 등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을 파고들었다. 최근 화제가 된 GPT-3.5는 검색, 광고, 교육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인공지능 서비스는 이처럼 우리를 새로운 영역으로 인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공정성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개인정보 문제로 중단되기도 하고 서비스 결과의 편향성으로 막대한 제재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남녀 차별로 여론의 뭇매를 맞거나 민감한 내용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돼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책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를 위해선 우선 인공지능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판단의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개념
━◇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을 고백한 배우자, 혼인 취소 가능할까요?━Q) 저와 남편은 1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한 부부입니다. 저희 둘 다 만혼이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숙제를 빨리 해치우려는 생각이 컸고, 그러다 보니 서로를 잘 알지 못한 채 결혼하게 된 것 같아요. 신혼 첫날 밤, 남편은 저에게 사실 본인이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제야 생각해보니 남편과 저는 결혼을 준비한 연인 사이였음에도 그동안 손을 잡는 것 외에 별다른 스킨십이 없었어요. 남편의 어색했던 행동들이 모두 이해가 됨과 동시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아이도 낳고 가정을 이루며 살고 싶어 선택한 결혼이었는데, 그 결혼 생활이 결코 남들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필 집 문제로 혼인 신고를 결혼식 전날 해버렸는데, 이 남자와 앞으로 저의 남은 인생을 함께할 이유가 더는 없어진 마당에 혼인 취소이든 이혼이든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
중국산 덤핑 철강으로 국내 업체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덤핑방지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로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품에 활용한 무역규제 수단을 이번엔 우리가 활용하는 상황이다. 덤핑방지관세는 흔히 반(反)덤핑관세로 불린다.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은 수입품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도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게 주된 목적이지만 정책적 한계도 있다. 가격은 시장 원리에 따라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것인데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일률적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면 불필요한 권리침해가 유발된다. 최종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도 덤핑방지관세 때문에 높은 가격을 감내해야 하거나 공급 부족에 시달릴 수도 있다. 각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같은 효과를 얻는 방법으로 '가격약속' 또는 '가격합의'로 수출입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했다. 가격약속은 덤핑으로
법인세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감면 규정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법인의 세무 담당자 입장에선 이런 규정이 다양하고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적용 요건에 대한 판단 역시 까다로운 게 현실이다.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으면 과거 적용받은 세액공제나 감면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다툼이 종종 발생한다. 만일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해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은 경우 단순히 납부지연 가산세뿐 아니라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담하는 위험까지 떠안아야 한다. 세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런 우려 때문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극적으로 세액공제·감면을 검토해 신청하기가 꺼려지기 쉽다. 납세자를 대리하는 세무 전문가도 세무조사에서 다툴 소지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세무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해 세액공제·감면을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세청이 최근 신설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이런 우려를 어느 정도 덜어내
흔히 아주 오랜 옛 시절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 말하지만 사실 호랑이가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서양에 담배가 소개된 것은 15세기 말 콜럼버스가 신대륙의 원주민들이 피우던 잎담배를 수입하면서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담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 전후, 즉 16~17세기다. 옛날이라면 옛날이지만, 단군 할아버지에게 쑥과 마늘을 받아먹다 도망간 호랑이에 비하면 담배 피우던 호랑이는 외래 신문물을 즐기는 신세대였던 셈이다. "담배가 매우 성행해 4·5세 때 이미 배우기 시작해 남녀 간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자가 드물다". 마치 아편전쟁을 앞둔 중국의 실상 같지만 사실은 17세기 조선의 모습을 묘사한 '하멜표류기'의 한 대목이다. 담배가 조선에 수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금세 남녀노소가 즐기는 기호품으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대목도 있다. "찬 기운으로 인한 독과 습한 것을 제거하며, 냉수나 얼음 등 찬 것을 먹고
#A씨는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거의 없었다. 고민 끝에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사망했다. 자녀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고 생각해 상속을 포기했다. 자녀는 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10억원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2년 뒤 과세관청으로부터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와 가산세 부과 통지를 받아 무척 당황스러웠다. 민법상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이 아니다. 보험금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된다.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보험수익자(상속인)의 고유 권리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다29463)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07헌바137)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