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아들에 50억 증여, 세금 20억→4.5억 확 줄이는 방법

창업 아들에 50억 증여, 세금 20억→4.5억 확 줄이는 방법

홍기효 세무법인 화우 세무사
2023.03.03 06:00

[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절세
절세

#A씨는 요즘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다. A씨의 아들은 유명 디자인 대학을 나와 직장생활을 하다가 최근 전공을 살려 창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다. A씨는 아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싶었다. 모아둔 재산을 창업자금으로 지원하려고 보니 증여세가 부담으로 다가왔다.

A씨처럼 자녀의 창업자금을 지원할 때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란,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일반적으로 증여하는 경우보다 조세부담이 유리해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일반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액은 5000만원이지만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할 경우 증여공제액은 5억원으로 증여공제액이 10배 늘어난다. 세율도 일반적인 증여세율은 누진세율로 최소 10%부터 최대 50%다. 과세특례제도는 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A씨가 아들에게 50억원을 증여한 경우 일반적인 증여라면 산출세액이 20억원 정도지만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한 경우 산출세액은 4억5000만원이다. 약 15억5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처럼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절세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증여자가 사망하면 지원해준 창업자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돼 상속세가 부과된다. 만약 A씨의 아들이 A씨가 지원해준 창업자금으로 성공한다면 상속세를 부담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지만, 창업에 실패해 손실이 난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둘째,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2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창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국세청은 창업자금에 대한 사용명세의 제출 등을 요구한다.

셋째, 과세특례 요건이 적용되는 업종으로 창업해야 한다. 가령,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해당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넷째, 창업 후 10년 동안 해당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10년 이내에 폐업한다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절세측면에서 분명 유용하다. 하지만 혜택만큼 적용요건이나 사후관리가 까다롭다.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려면 충분히 사전 검토와 준비를 해야 하고, 해당 사업이 10년간 지속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좋다.

홍기효 세무법인 화우 세무사/사진=법무법인 화우
홍기효 세무법인 화우 세무사/사진=법무법인 화우

[세무법인 화우 홍기효 세무사의 주요 업무 분야는 재산제세와 관련한 조세 자문과 불복이다. 상속세 · 증여세 · 양도소득세 · 소득세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지방세 · 조세특례제한법 · 국제조세 등 국내외 개인 및 법인의 조세와 관련한 각종 신고 대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