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고
상속·증여, 세금,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이슈와 최신 판례, 조세정책 변화, 가족·부부 문제 등 다양한 사례를 전문가 시각에서 쉽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상속·증여, 세금,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이슈와 최신 판례, 조세정책 변화, 가족·부부 문제 등 다양한 사례를 전문가 시각에서 쉽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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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앞세워 세상을 바꾸는 혁신기업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의 돌발 언행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오르내린다. 머스크의 예기치 못한 발언과 행동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요동치고 서학개미로 불리는 국내주주들도 밤잠을 설친다. 최근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자 광고주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인수 조건으로 트위터도 빚을 지도록 하는 바람에 트위터 파산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지경이다. 기업 오너의 언행이 주가뿐 아니라 기업의 사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단순히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숫자뿐 아니라 비재무적 가치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비재무적 가치를 평가하는 요소로 주목받는 게 ESG(환경·사회적 가치·기업 지배구조)다. ESG 경영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과거엔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재무제표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최근엔 ESG 같은 비재무 요소를 평가에 반영
법령이 개정되면 개정 전 법령(구법)에 규정된 과세특례가 개정 후 법령(신법)에는 규정되지 않거나 과세특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구법이 적용되던 당시의 행위가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기간에 어떻게 적용될지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적잖다. 이를테면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를 투입해 향후 몇년간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했는데 신법에서 이 같은 규정이 개정돼 혜택이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신법과 구법 중 어느 것이 적용될까 하는 문제다. 세법에선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법령을 적용한다. 통상 신법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기도 한다. 경과규정이란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구법의 질서로 유지되던 종전의 지위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법과 구법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를 명확하게 하는 경과조치를 담은 규정이다. 세법의 경과규정은 '일반적 경과규정'과 '개별적 경과규정'으로 나뉜다. 일반적 경과규정은
영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고 말했다. 좋은 의도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려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지옥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정부가 좋은 의도로 추진한 정책이 나쁜 결과를 초래할 때 자주 언급된다. 의도가 좋고 결과도 좋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담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소송이 잇따른다. 족히 수천의 개인·법인 납세자가 종부세법 조항의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종부세는 2005년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줄소송은 과거의 논란이나 위헌성 시비와 차원이 다른 대규모 조세저항으로 느껴지는 수준이다. 정부와 국회는 그간 종부세법을 꾸준히 개정하며 논란을 없애려고 했다. 이를테면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주택분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분 종부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한 것이 그렇다. 기본공제금액을 2005년 당
얼마 전 가수 겸 작곡가인 유희열의 표절 논란이 있었다. 유희열은 대중음악가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표절이란 일반적으로 저작물간 실질적인 표현이 비슷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유사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음악의 표절 여부에 대한 판단은 평론가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판례는 표절 기준이 몇 마디 이상의 소절이 동일한가 하는 양적인 부분을 넘어 멜로디, 화음, 리듬, 음악의 형식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최근 논의는 작사나 작곡 이외에 춤, 안무에서도 표절이 가능한지, 저작권이 인정되는지로 옮겨가고 있다. '엠넷'의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스우파)', '스트리트 맨 파이터(스맨파)' 등을 통해 댄서들이 대중매체에서 활약하고,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런 논의가 더 촉발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작권법과 판례상 안무 저작권 자체는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안무 저작권이 인정되더라도 음악 저작권만큼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기존 연예계에
혹자는 세무조사를 피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피하는 게 좋다고 한다. 그러나 대기업은 평균 5년에 한 번씩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가업승계나 M&A(인수합병) 등 법인의 지배구조나 조직에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비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세무조사 대상이 된 기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물으면 '조사를 해도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으니 괜찮다'고 반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게 만연히 대응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개인도 상속세나 증여세는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조사가 뒤따른다. 세무조사는 결국 대응이 중요하다. 첫째로 살필 것은 세무조사의 유형이다. 세무조사의 종류에 따라 조사방식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대응 방법도 달라진다. 내국세를 담당하는 세무서는 △정기 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 관세를 담당하는 세관은 △정기 법인심사 △비정기 기획심사 △외환검사 △외환조사를 벌이는데, 납세자의 입장에선 조사통지서의 내용만으로 그 종류를 파악하기 어
행복과 세금의 관계에 대해 오늘은 동종 자산의 교체를 살펴본다. 얼핏 둘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A씨가 5년 전 1억5000만원에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의 현재 시가는 3억원이다. A씨는 같은 골프장을 오랫동안 이용하다보니 싫증이 나서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골프장으로 옮기고 싶어한다. 그런데 갖고 있던 회원권을 처분하려니 양도소득세를 4000만원 가까이 부담해야 한다. 물론 새 회원권을 사들일 때 취득세도 부과받게 된다. 결국 여유자금이 없을 때 회원권을 바꾸기 위해선 이같은 세금을 감내하며 3억원이 아닌 2억5000만원 이하의 회원권을 취득하게 되는 셈이다. 이를 원치 않는다면 싫증이 나더라도 어쨌든 갖고 있던 회원권을 계속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자산 처분이 미뤄지는 효과를 양도소득세의 동결효과(Lock-in effect)라고 부른다. 자산의 동결효과는 필요한 자산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에 공급되지 못하게 해 사회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022년 상반기 중대재해는 사망사고 303건(320명)으로 전년 동기 334건(340명) 대비 31건(-9.3%), 20명(-5.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건설업에서는 사망사고가 줄었는데 제조업에서는 더 늘었다고 한다. 정부는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재해예방 실효성 제고 및 현장애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처벌규정·작업중지 등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및 전문가 TF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도 2022년 업무보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연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자문과 변론을 수행하면서 접하는 애로사항도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법규에서 제시하고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존립하고 역할을 수행하려면 재정수요가 뒷받침돼야 하고 누군가에게 반드시 세금을 거둬야 한다. 그렇다면 세금은 언제 어느 곳에 매겨야 할까?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담세력'은 어디에 존재할까? 큰 틀에서 보면 담세력은 모든 재화와 용역의 가치에 존재한다. 재화나 용역의 가치가 담세력을 지니는 것은 효용과 만족, 다시 말하면 행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행복은 주관적이다. 똑같은 재화를 소유하거나 소비하더라도 행복지수는 사람마다 다르니 행복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매길 수는 없다. 그러니 세금은 납세자가 느끼는 주관적 행복 대신 재화와 용역의 크기라는 객관적 수치를 기준으로 삼는다. 재화와 용역의 크기는 결국 돈으로 환산된다. 다시 말해 과세의 계기는 누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며 얼마의 재산을 보유하는가의 3단계로 따지는 것이다. 소득·소비·재산이라는 객관적 잣대로 담세력을 측정해 세금을 거둬야 공평하다는 게 오늘날의 일반적인 관념이다. 요즘 '세컨드 하
올해 초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이사가 미국에서 사망했다. 국내 게임업계의 1세대 벤처기업가가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모두 놀라움과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김 창업주의 가족들이 느낄 슬픔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다. 그러나 마냥 고인을 애도하고 있기에는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중 하나는 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과 상속세 납부 문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 창업주의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상속세는 약 6조원이다. 상속재산 중 대부분은 넥슨 그룹의 지주회사인 NXC 지분이 차지하고 있다. NXC는 비상장회사라 지분의 일부를 매각해 현금화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김 창업주의 상속인들이 경영권을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NXC 지분을 매각하기 어렵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처럼 상속받은 재산이 현금이 아니거나 현금화하기 어려운 주식·부동산 등이 차지할 때 연부연납 제도를 활
━전처의 외도로 이혼했다더니…본인 외도로 이혼했던 남편━ ━ ◇ 재혼한 배우자가 전혼의 이혼 사유를 거짓말 했다면?━ Q) 저와 남편은 각자 전 배우자와 이혼한 뒤 재혼하여 3년차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저는 전남편의 잦은 외도에 지쳐 이혼을 했던 터라 재혼을 한다면 배우자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점을 바람기 없고 가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러던 중 한 돌싱 모임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현남편은 그 모임에서 처음부터 자신이 전처의 외도로 힘들게 이혼했으며, 아직도 그 상처가 잘 극복이 안 된다고 자신을 소개했고, 저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는 현 남편과 급격히 가까워져 결국 재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지금에 와서야 저는 남편이 과거 자신의 오랜 내연녀가 임신까지 하는 바람에 전처와 이혼을 하게 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재혼을 하면서 이전 결혼 생활이 파탄되었던 사유를 거짓말할 수 있는 것인지 황당
최근 몇 년사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2030 청년세대들에게는 "과연 내 생애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를 자문할 정도로 주택문제는 인생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러한 걱정은 영혼까지 끌어 모아 주택을 구입한다는 의미로 '영끌'이라는 한숨 섞인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영끌을 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려는 청년들을 바라보는 부모세대 또한 걱정스러운 마음에 온갖 생각이 머리속을 헤집고 다닌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부모라면 그 중 1채를 자녀에게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주택 가격 상승으로 증여세도 만만치 않아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내고 주택을 넘겨줄 수 있는지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절세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전세를 놓은 다음, 그 대출금채무와 전세보증금채무를 증여받은 자녀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고 증여하는 방안, 즉 부담부증여방안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망 사업자와 해외의 대표적인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간에 '망 이용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은 국내 망 사업자로부터 인터넷망 접속을 구매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많이 보내는 만큼 돈을 내라는 것이어서, 기존의 '망 접속료'에 더하여 트래픽에 따라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망 이용료이다. 현재의 법적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별개로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여러 개 국회에 발의되어 있기도 하다. 이들 법안은 콘텐츠 사업자들이 망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망 이용료를 내도록 또는 약정하도록 강제하는 사항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망 이용료 개념은 단순히 일반적인 재화·시설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나 사인 간의 약정관계 같은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터넷의 철학과 관련된 문제이자 헌법 상의 기본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