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고
상속·증여, 세금,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이슈와 최신 판례, 조세정책 변화, 가족·부부 문제 등 다양한 사례를 전문가 시각에서 쉽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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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 국제조세제도의 가장 큰 화두는 지난 2021년 7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역사적 합의가 이루어진 디지털세(digital tax)일 것이다. 수 많은 국가 간에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의 대립 또는 충돌로 인해 합의가 요원해 보이기만 하던 디지털세는 국제조세제도의 개혁이라고 불릴 만큼 각국의 세법이나 조세조약, 다국적기업들의 거래 관행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OECD와 G20은 다국적기업들이 국가간 세법 차이나 조세조약의 허점을 활용하여 조세를 회피하고, 조세피난처 또는 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득을 유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2012년경부터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프로젝트를 통하여 국제적인 대응 체계를 준비해 왔다. BEPS 프로젝트는 국제조세제도의 주요 분야인 이전가격 과세, 고정사업장, 혼성불일치 거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 등을 주제로 한 총 15개의 Action Plan에서
최근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가상자산을 압류하겠다고 하자, 오랫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던 체납자들이 지갑을 열어 세금을 납부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된다. 가상자산 시장의 가치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아마도 체납자들로서는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가상자산을 빼앗기기보다는 밀린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종전에는 전자적 코드에 불과하여 실체 여부가 불분명한 가상자산에 대해 과연 압류한다는 것이 가능할 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몇 년 전 형법상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익에 비트코인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원이 재산적 가치있는 무형자산도 몰수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면서 그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이와 같은 판단은 비트코인의 경우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그 생성, 보관, 거래가 공
"독립군 수는 셀 수가 없어. 왠지 알아? 어제 농사짓던 인물이 내일 독립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영화 '봉오동 전투'에서 황해철 역을 맡은 유해진 배우가 한 대사이다. 일본통치시대(일제강점기) 당시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의 설움이 이 대사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오는 대사에 불과하지만, 우리 후손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될 아픔의 역사이자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조들의 몸부림과 총알 세례를 맞아가며 지켜낸 조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동안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유해를 고국으로 다 모셔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봉오동전투 승리의 주역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서거 78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타국에서의 설움을 잘 이겨내셨다. "고맙습니다. 결코 잊지않겠습니다" 올해로 봉오동(鳳梧洞)전투 101주년이 지났다. 1920년 6월 7일, 중국 지린성 봉오동에서 홍범도·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한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현상을 겪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로 인한 사회양극화는 심화했다. 이에 노사정위원회는 2001년 7월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2004년 11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수정된 법률안이 2006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돼 2007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등 많은 연구 끝에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가 제·개정돼 왔다. 그러나 비정규직 관련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무기계약직화를 논의해왔다. 이에 상당수 비정규직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2013~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따른 전환이 실시됐으며, 2016년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지난 4월말 제10회 변호사시험 결과가 발표되어 1706명의 새로운 변호사가 탄생했다. 이로써 전국의 변호사는 휴업과 미개업을 포함하면 3만명을 넘겼고, 개업한 변호사만 해도 약 2만5000명에 이르게 됐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인데, 이로 인해 법률시장에서는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변호사 자격을 갓 취득한 청년변호사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 겨우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초과근무, 성희롱 등 부당한 노동행위에 노출되곤 한다. 현행법상 6개월간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고용주의 부당행위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한편 법원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서 사건이 적체되고 있다. 2020년 민사합의 사건을 기준으로 1심 재판에 걸리는 평균 시간이 10개월인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2개월 이상 늘어난 것이다. 사건 수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의 권리 의식이 성장하면서 사
━비트코인, 2022년 1월1일부터 가격상승분에 대해 양도차익의 20% 세금을 내야 한다━ 올해 초 테슬라의 CEO인 일론머스크는 비트코인에 대하여 '빨리 사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조만간 달까지 갈 것''이라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전망하면서 공개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이후 주요금융사들이 잇따라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 또는 투자 대상 자산에 포함하였고, 4월에는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 성공으로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이 자산으로 인정받으면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가상자산의 성격, 과세방법, 가액산정 방법 등에 있어 차이는 있으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0년 12월 세법 개정을 통하여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이른바 가상화폐에 대하여 2022. 1. 1.부
'비혼모'는 비혼인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자녀를 낳아 키우는 여성을 가리킨다. 흔히 '미혼모'라고 불리지만, 미혼모는 결혼을 해야만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어 혼인여부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비혼모'로 정의하기도 한다. 최근 이슈가 된 한 방송인처럼 혼인을 원하지 않는 여성이 자율적으로 출산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상치 못했던 임신 혹은 임신 이후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고민 끝에 자녀를 낳게 되는 경우도 많다. 사정이 어려운 경우 입양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비혼모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비혼모 가정이 처한 현실은 쉽지 않다. 대다수의 비혼모들은 생부(자녀의 아버지)의 도움 없이 산전·산후의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고, 출산 이후에도 주변의 지원이 없다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므로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다. 생계 문제와 양육으로 인한 이중, 삼중의 부담과 '정상' 가족과는 다르다는 사회적
학교폭력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는 성장기 학생들 사이 발생한 사안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가해자가 처벌되기까지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나 커, 신고보다 혼자 감내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 등의 '2차 가해'도 드물지 않다. 학교폭력이 일어난 과거는 현재보다 현저히 인권감수성이 낮았는데, '장난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등의 말과 함께 문제 제기하는 피해자를 별난 사람으로 취급하고는 했다. 오히려 학생들과 학교가 피해자에게 편견을 갖고 가해자 편에 서기도 했다. 학생 스포츠 선수들은 '성적지상주의' 아래 지도자나 선배에 의한 언어·신체 폭력을 용인하고 감수해왔다. 또한 지도자들이 관리 목적으로 학년을 섞어 기숙사 방을 배정하는 관습으로 인하여 선배를 정점으로 한 또래 간 '위계 문화'가 강화됐다. 미성년자 집단 사이에서 우두머리를 세우고 '완장'을 채워 서열과 복종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성적지상주의나 완장문화는 학교폭력이 개인의 문제이면서도 성인이나 집
━관세 환급이 가능한 수출용 원재료의 대체원재료 인정 요건━ 수입 원재료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원재료 수입 당시 납부하였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수입 관세가 없는 원재료 포함)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시에 사용되고, 그 각각의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구분없이 사용된 경우, 즉 서로 대체원재료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수입된 원재료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 환급 세액을 산정한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수입된 원재료와 함께 사용한 경우라도, 수입된 원재료만 사용한 경우와 동일한 관세 등 환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
━동학개미와 서학개미가 내는 세금━ 코로나 19로 모든 것이 변했던 2020년, 주식시장에는 ‘동학개미’와 ‘서학개미’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동학개미’란 코로나 19로 폭락하는 주식시장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에 맞서 국내주식을 대거 사들인 개인투자자들을 의미하고, ‘서학개미’란 ‘동학개미’에 대응하여 해외주식(특히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동학개미’와 ‘서학개미’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2020년의 주식시장은 뜨거웠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져 2021년 초 현재에도 주식시장을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한바, 국내외 주식투자 시 투자자들은 어떤 세금을 부담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국내 상장주식(코스피, 코스닥)의 경우 증권거래세(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 시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거래 자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1년 현재 양도가액의 0.23%이
━신탁과세제도의 변화, 지속성 제고가 필요하다━ 올해도 신탁에 대한 과세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에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고, 법인세에서는 법인과세방식이 도입되었다. 상속세에서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 관련 부분이 명문으로 도입되었다. 신탁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소 생소하고 법리도 복잡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세금문제까지 더해지면 더욱 어렵다. 신탁이란 재산의 소유권을 타인(수탁자)에게 이전하여 그 관리 등을 맡기는 것으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 신탁재산의 독립성으로 인한 강제집행 방지, 설계상의 유연성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부동산이나 주식의 명의만을 타인에게 넘겨 두는 이른바 ‘명의신탁’도 있으나, 명의신탁은 신탁의 취지를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신탁과 달리 그 내용이 당사자간 내부관계에 머물고, 대외적으로 공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세부적인 법률관계나 세무상 취급에 있어서도 전혀 다른 제도다다. 신탁의 본질이 실제
쌍용자동차가 사업부진을 견디지 못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사건이 사회·경제적으로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만기 연장이 끝나는 올해 3월이 지나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8년간의 회생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절차가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에 대해 생각해 본다. 먼저 채권자나 담보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로 인해 사업계속의 기초인 채무자의 재산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기존 재산으로 채무를 갚는 것이 아니라 계속기업을 유지하면서 장래에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채무를 갚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은 그것이 유휴재산이 아닌 한 유지돼야 한다. 개별적인 집행이 되면 계속기업가치의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법원은 회생절차신청이 들어오면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한다. 채무부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