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현재의 기아) 인수를 사실상 별다른 조건 없이 승인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결정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1999년 3월 공정위는 현대차의 기아 인수를 승인했다. 조건으론 ‘3년간 트럭 가격 인상률 제한’만 내걸었다. 자동차 시장의 독과점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지만 ‘산업합리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의 효과가 더 크다는 명분이었다. 부실화된 기아를 인수하면서 현대차는 당시 국내 승용차 시장의 55.6%를 거머쥐었다. 버스시장 점유율은 74.2%, 트럭은 무려 94.6%에 달했다. 이때 만들어진 현대차그룹의 독점적 지위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당시 결정을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이 ‘공정위 40년 역사의 오점(汚點)’ 또는 ‘돌이킬 수 없는 원죄(原罪)’라고 부르는 이유다. 22년 전 일을 거론하는 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때문이다. 과거 현대차와 기아의 사례와 많이 닮았다. △기간사업 분야에서 △1위 기업이 경영난을 겪는 2위 기업을 인수하려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