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26일부터 인터넷에서 공개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올해 1월1일이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최장 10년 동안 인터넷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세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전용공개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다. 성인인증을 거쳐 범죄자의 사진, 신체정보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인터넷 공개는 법 시행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명이 그 대상이다. 장기징역으로 현재 수감돼 있는 자는 그 형이 종료되면 공개하게 된다.
한편 현재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에서 지역주민에게 열람 제공되고 있는 성범죄자 401명에 대한 신상정보도 7월23일 공포된 개정법률에 의거 9월부터 인터넷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
다만 인터넷 공개정보를 신문 등 출판물, 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삭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