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김지수,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뺑소니' 김지수,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배혜림 기자
2011.01.25 16:35

(상보)샴페인 5잔 마셨지만 단속 알콜농도 못 미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명순)는 25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탤런트 김지수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지수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9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갤러리아 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 유모(56)씨가 몰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김지수의 뺑소니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 유씨와 승객이 각각 전치 3주와 4주의 부상을 입은 점과 택시 수리비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전했다.

김지수는 샴페인 5잔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냈지만, 혈중 알콜농도가 0.029%로 단속 수치인 0.05%에 못 미쳐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김지수는 사고 이후 "단골 미용실에서 샴페인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며 "동승자들에게 사고수습을 부탁하고, 뒤따르던 지인의 차로 옮겨 타 그 사고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지수는 10년 전인 2000년 7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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