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비리 연루' 금감원 직원 적발

'유상증자 비리 연루' 금감원 직원 적발

이태성 기자
2011.04.25 13:03

전현직 금융감독원 직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코스닥 등록업체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25일 코스닥에 등록된 부실기업의 유상증자를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금융감독원 직원 황모씨(41) 등 3명과 주금가장납입 자금을 댄 사채업자 최모씨(56·여)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금을 가장 납입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A사 전 대표 이모씨(45)와 회사의 감사조서를 훼손, 파기한 공인회계사 임모씨(41)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사 전 대표인 이씨는 2008년 8월 11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 금감원 공시심사실 2팀 선임조사역(4급)으로 근무하다 2008년 4월 퇴직한 김모씨(41)를 영입, 이듬해까지 금감원 로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5억6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2008년 9월 같은 팀 동료로 근무하던 선임조사역 황씨에게 "유상증자 심사를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말을 잘 해 달라"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그해 10월 담당자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감원 선임조사역 조모씨(42)에게 같은 목적으로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에 연루된 사채업자 최씨 등은 유상증자 가장납입 자금을 빌려주고 10%에 가까운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는 불법 M&A자금의 상당부분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사건 외에도 연루된 사건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임씨는 A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면서 A사가 보유 자금이 없는데도 38억4000만원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박모씨가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거짓서류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거짓서류를 꾸민 변호사 박씨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모 대기업의 전 사위 B씨와 A사 인수 과정에서 브로커로 활동한 C씨 등을 기소중지했다.

한편 A사는 가장납입을 통해 2008년 8월과 2009년 10월 2차례에 걸쳐 각각 110억, 305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 업체는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주식이 시장에 처분돼 주가가 폭락하면서 결국 지난해 12월에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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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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