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수사지휘권 주도권을 놓고 한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검경 갈등이 다시 전면전 양상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검찰은 수사지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때 '수사개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형사소송법 시행령 초안에 명시했다. 이를 두고 경찰은 '지나친 수사통제'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3항의 수사지휘에 관한 시행령(대통령령) 초안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수사개시보고서 작성 전이라도 △체포영장·압수수색 영장이나 허가서 신청 △현행범 긴급체포 △사건관계인 조사 △공공기관·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 조회 등을 하면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검찰의 지휘를 받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그동안 관행상 내사로 인정해 경찰에 맡겨온 수사 활동 대부분을 수사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은 사실상 수사를 시작하고 난 뒤 내사를 종결할 경우 관련기록 일체를 검찰에 보여주지 않아 왔지만 검찰이 이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개시보고서를 의무화할 경우 경찰의 자율적인 수사 활동을 침해할 뿐더러 지나친 경찰 통제라는 의도가 숨어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경찰은 사건에 대해 기소나 불기소 등 송치의견을 내면 검사가 지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 형사소송법 시행령 초안을 제시했다.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이를 중단하거나 사건을 검찰로 보내도록 명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어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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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학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초안에 보면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 한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수사주체성을 존중하고 적법, 적당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총칙에서 규정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기소, 불기소 등 송치의견에 대한지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진정서, 이의제기 등이 검사에게 접수된 경우 △수사가 종결된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경우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등 영장 또는 허가서를 검사에게 신청할 때 △사건 송치 후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검사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이어 수사대상자가 전현직 검사이거나 검찰청 공무원일 경우에는 검사가 수사를 지휘할 수 없도록 예외조항도 뒀다.
이는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관행에서 봤을 때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들이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안에까지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크게 엇갈려 앞으로 시행령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상당한 진통과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