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산하 서울치과기공사회 회원과 다른 지역 치기공사 50여명이 모여 '치과 보철물 기공료(제작비) 현실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15일 낮12시30분께 서울 성동구 대한치과의사협회 앞에 모여 "201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75세 이상 노인 틀니보험'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평가한 가격에 따라 기공료를 치기공사들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5일 2012년 7월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를 본인부담금 50%만 지불케 하는 노인틀니보험화사업을 발표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키로 했다.
서울에서 치기공소를 운영하고 있는 송영주씨는 "노인틀니보험화사업에 필요한 기공료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기공사가 기공료를 직접 수령해야 한다"며 "치과의사를 통하지 않는 기공료 직접 수령이야말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철물을 제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치기공사와 이해관계가 형성된 치과의사협회에서 동의(합의)를 해주어야 직접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앞을 집회 장소로 택했다"고 밝혔다.
권영국 서울치과기공사회 회원(48)은 "기공료의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보철물이 필요한 치과치료 중 기공료는 치과의료수가에 이미 포함돼 있어 치기공사들에게 떨어지는 몫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
권씨는 "치과치료에 필요한 모든 보철물은 항상 치과치료를 받고 본을 뜬 후 기공사들이 제작하는 원청-하청 구조"라며 "치기공업체간 과잉경쟁으로 인해 정당한 가격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75세 이상 노인틀니보험과 관련해 본격 시행 시기와 결정된대상 이외에 세부적인 방침은 아직 발표된 게 없다"며 "치기공사협회의 요구조건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의료법 외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기공사들의 주장처럼 기공료 수가를 직접 청구하게 되면 기공사들이 환자진료를 직접 하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며 "이는 해당 법률을 고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