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선의'로 돈 건낸 곽노현에 '선의' 보일까

사법부, '선의'로 돈 건낸 곽노현에 '선의' 보일까

뉴스1 제공
2012.01.19 07:51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News1 이동훈 기자
News1 이동훈 기자

'선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에 대해 사법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

19일 10시4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곽 교육감의 운명이 결정된다.

곽 교육감은 2010년 6월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 대가로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9월2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해를 넘겨 1월19일 선고기일까지 117일간 이어진 재판에서 곽 교육감은 일관되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박명기 교수의 소문을 듣고 선의로 2억원을 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전 약속이 있었건 없었건 곽 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후보에서 사퇴한 박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제공한 것은 범죄"라며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곽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과 함께 자문위 부위원장직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2억원을, 곽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이를 박 교수측에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59)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근거로 내놓은 공직선거법 제232조에 따르면 사퇴 전후를 불문하고 사퇴한 후보자에게 이익이나 직을 제공할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곽 교육감의 변호인 측은 지난해 11월"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오가는 돈을 모두 처벌하게 된다"며 공직선거법 제232조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후보자 사퇴 전후 모두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기각했다.

19일 재판부의 선고 내용은 곽 교육감 유·무죄뿐만 아니라 곽 교육감이 교육감직으로 복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관심이 쏠려 있다.

곽 교육감이 무죄를 선고받거나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구금상태에 있지 않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면 대법원 확정판결로 당선무효가 결정되기 전까지 교육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 그 당선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곽 교육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항소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곽 교육감이 구금 상태에 있지만 않는다면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제1항 제2호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지자체장 직무가 중지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도 이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곽 교육감도 구속 상태에서는 직무가 중지됐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곽 교육감이 징역형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이 풀린다면 대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 교육감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구속수감 상태에 있어 교육감직 수행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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