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직무에 복귀했다.
곽 교육감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0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구치소에서 석방돼 서울시 교육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SNS에는 곽 교육감의 직무복귀를 축하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한 트위터러는 자신의 트위터에 "곽노현교육감 무죄 판결! 교육개혁 지속! 환영합니다. 일단 교육감 복귀!"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트위터러는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곽 교육감을 응원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반면 곽 교육감의 직무복귀에 탐탁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을 후보 사퇴의 대가로 인정한데다가 돈을 받은 박 교수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대가성 돈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에게 더 심한 처벌이 내려지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곽 교육감은 재판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 2심과 나머지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 판결을 받겠다"고 밝힌 상태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현금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