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을 세번째로 소환해 14시간여동안 조사를 벌였다.
장 전주무관은 이날 오후 10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와 "앞서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 언제, 어디서 녹음했는지에 대해 진술했다"며 "기존 진술에 대한 보강 차원의 조사였다"고 말했다.
장 전주무관은 앞서 구속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구속)이나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의 대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는 오는 6일 1차수사 당시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5)을 소환한다.
진 전과장은 지난 1차 수사당시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장 전주무관의 상급자로 증거인멸의 최 윗선으로 기소된 인물이다.
그는 최 전행정관으로부터 이 전비서관의 지시를 넘겨받은 인물이다. 또 지난 수사당시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노트북 컴퓨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진 전과장은 이번 재수사에서 청와대 인사들의 개입의혹과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밝힐 핵심 참고인으로 꼽혀왔다.
그동안 검찰은 진 전과장에 대한 조사가 필수라고 판단, 출석을 수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진 전과장은 대법원에 계루 중인 증거인멸 재판에 충실하겠다며 출석에 불응했다.
검찰은 진 전과장이 이날 출석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강제구인 등 소환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