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회삿돈인데 왜?" 14억 생활비로 쓴 1인 기업 대표…횡령죄 결과는?

"내 회삿돈인데 왜?" 14억 생활비로 쓴 1인 기업 대표…횡령죄 결과는?

채태병 기자
2026.04.20 07:45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인 기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인 기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인 기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본인이 1인 주주로 있는 회사 3곳을 운영하면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4억6000만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개 회사 중 한 곳이 다른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한 자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일부를 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한 것일 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인 회사라고 해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 회사 재산을 곧바로 주주의 소유로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사실상 1인 주주로 개인 재산과 법인 재산을 혼용해 사용한 점 등은 통상적인 횡령 사건과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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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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