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홍기삼, 여태경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가 19일 서울 양재동에 들어설 대규모 복합유통센터인 '파이시티'와 관련해 인허가 비리 혐의를 잡고 사무실과 관계사, 파이시티 대표 자택 등 수 곳을 압수수색중이다.
파이시티 프로젝트는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9만6000㎡ 부지에 백화점과 쇼핑몰, 오피스 빌딩 등을 짓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으로 단일 건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최근 시공사로 확정된 포스코건설은 지난 3월 파이시티 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사인 '파이시티', '파이랜드'와 공사금액 8976억원에 시공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중수부 관계자는 "하이마트를 수사하다 범죄혐의가 포착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하이마트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파이시티는 개발을 놓고 시행사업자인 파이시티 측과 시공사로 선정된 대출금융회사(대주단) 대표인 우리은행, 포스코건설 측이 입찰 전 사전담합 의혹을 놓고 고소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25일 ㈜파이시티와 ㈜파이랜드 전 경영진은 우리은행과 포스코건설을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정배 대표 등 전 경영진은 고소장에서 "우리은행과 포스코건설이 파이시티 사업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비밀협약서를 체결했고 경영진 의사와 관계없이 파이시티를 파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대보증인인 대우자동차판매 등이 지난해 4~5월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모든 사업권을 양도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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