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그 형제들 간의 상속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오는 30일 열려법정공방에 들어간다.
이 회장 등에 대한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이달 30일 오후 4시 민사 558호 법정에서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맹희씨, 이숙희씨, 최선희씨 등이 각각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은 아직 병합되지 않았지만 이날 병행심리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회장 등 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법정에는 이 회장 등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만이 참석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재판은 상대편 주장도 봐야하는 것이므로 만에 하나를 대비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 측이 지난달 27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상속받은 삼성전자 주식은 현재 단 한 주도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측 주장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식 중 선대 회장이 물려준 부분은 이미 처분했고 차명으로 보유하던 225만여주는 이 회장이 별도로 사둔 주식이라는 것이다.
또 이건희 회장 측은 이맹희씨 등으로부터 삼성전자와 함께 상속재산의 배분을 요구받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가의 상속소송은 지난 2월 형 이맹희씨가 처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맹희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 등을 지급하라며 7100억여원대 소송을 냈다.
이어 누나 이숙희씨도 이 회장을 상대로 1900억여원 상당의 소송을,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의 손자인 고 이재찬씨의 며느리 최선희씨 등도 1000억여원의 소송을 내면서 총 소송가액은 1조원을 넘어섰다.
독자들의 PICK!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