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0)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4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김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에 전날 오후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 측은 "재판 일정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최근 김 회장 건강이 악화돼 보석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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