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도넛 가게에서 사용하다 적발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장모씨(46)는 지난 3월 5만원짜리 지폐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지폐의 양면을 칼라 복사했다. 장씨는 진짜 지폐에 있는 신사임당 그림을 정교하게 떼어 내 복사한 종이에 붙여 위조지폐를 완성시켰다.
장씨는 같은 달 5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넛 가게에서 이를 사용했다. 이 돈을 받은 직원은 지폐가 물에 분 것처럼 두툼해 이상하다고 여겼다. 직원은 다음날 오전 은행에 방문해 장씨가 지불한 지폐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직원은 CCTV를 활용, 장씨가 위조지폐를 지불하는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2달 뒤인 5월 장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복사기와 접착제, 찢어진 5만원권 일부를 발견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근처에서 발견된 5만원권 위조지폐 37장을 모두 장씨의 범행으로 판단, 이를 모두 장씨의 공소사실로 포함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통화위조 혐의로 장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도넛 가게에서 사용한 5만원권 위조지폐 1장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위조한 통화가 많지 않지만 같은 전과가 있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