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9000만원 수입 '리니지 작업장' 갔더니...

月 9000만원 수입 '리니지 작업장' 갔더니...

박상빈 기자
2013.06.27 06:00

골방에 PC 120대 '윙윙'…게임업체 업데이트 비용 등 연간 20억 손해

이모씨(35) 일당이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템을 획득하는 일명 '아이템공장'의 모습 / 사진제공=서울 동작경찰서
이모씨(35) 일당이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템을 획득하는 일명 '아이템공장'의 모습 / 사진제공=서울 동작경찰서

온라인게임서 불법 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템을 대량 획득한 후 이를 팔아 15억여원을 챙긴 중·고교 동창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해 취한 아이템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하고 해당 게임업체에 피해를 입힌 혐의(게임산업법 위반 및 업무방해)로 이모씨(35) 등 일당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1년4개월에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상가건물 작업실에 컴퓨터 120여대를 구비해놓고 키보드 조작 없이 게임아이템을 자동 사냥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기 온라인게임 '리니지2'를 하며 게임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일당은 이를 통해 게임아이템을 대량 획득한 후 이를 인터넷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 일반 유저와 중간 판매상에게 1억 아덴(사이버머니)당 현금 3000~4000원을 받거나 아이템을 판매하는 식으로 15억여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용산과 영등포 소재의 중·고등학교 출신 동창 관계로 지난 2011년 말 서로 게임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개인당 10~14대의 컴퓨터를 각각 운영했으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국에서 제작한 불법프로그램을 컴퓨터 1대당 6800원을 지불하고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엔씨소프트가 중국 등에서 개발된 불법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 업데이트 비용 등으로 연간 20여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일당은 컴퓨터 120여대를 24시간 가동하는 동안 경찰의 단속을 대비하기 위해 일반 사무실과 작업장을 분리·설치하는 식으로 사무실을 일반 소프트웨어 연구실로 위장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씨 등은 또 아이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명의 도용 등 법적 분쟁을 피할 것을 목적으로 친·인척 등 지인의 명의를 빌려 820여개의 게임 계정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은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아이템을 팔아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부당 수익금을 환수하는 한편 온라인게임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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