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재우씨 4일 150억여원 검찰에 계좌이체
(서울=뉴스1) 여태경 이윤상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230억여원이 4일 완납됐다.
대통령 재직 당시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9600만원을 선고받은지 16년만이다.
노 전 대통령은 이 중 230억4300만원을 미납한 상태였다.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이날 오전 150억4300여만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검찰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 돈은 바로 한국은행 국고계좌로 이체된다.
재우씨 측은 그동안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된 오로라씨에스 경영권을 두고 노 전 대통령 측과 소송을 벌여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이 재우씨가 추징금 150억여원 내면 관련된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면서 재우씨 측은 회사 주식 등을 담보로 대출받아 150억여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추징금은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은 80억원을 기부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검찰의 설득을 받아들여 2일 오후 80억원을 대신 납부했다.
신 전 회장 역시 검찰 집행계좌로 이 돈을 계좌이체 했고 검찰은 곧바로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이체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이 추징금을 완납함에 따라 추징금 1672억원을 미납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는 4일 검찰 조사에서 자진납부 의사를 내비쳤다.
재용씨는 18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추징금 자진납부와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전씨 일가는 최근 가족 회의에서 미납 추징금 가운데 일부를 우선 나눠 자진 납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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