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신경림 의원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의 개편 이뤄져야"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K씨. K씨는 전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모친의 농가주택을 재산에 포함해 건강보험료를 매달 27만2690원씩 내고 있다.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전월세는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만약 K씨의 타워팰리스 전세가 재산에 반영된다면 매달 34만868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농가 주택을 통해 매달 건보료 7만5990원을 아끼고 있는 셈이다.
K씨처럼 고가의 전월세 주택에 살면서 저렴한 주택을 소유해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사람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월세가 비싼 상위 5개 지역(강남, 서초, 송파, 분당, 수지)에 살고 있는 사람 중 주택과표가 3000만원 이하인 저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강남, 서초, 송파구에 241가구, 용인 분당, 수지에 165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단위로 넓힐 경우 이 같은 세대는 더욱 많을 것이라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한 주택만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한다. 아무리 비싼 전월세 주택에 살아도 그 비용은 건보료 산정기준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잘못된 보험료 기준 때문에 공단은 주택이 있는 사람 중 고액의 전월세에 살고 있는 사람의 실태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신 의원은 "서민들은 전월세값 상승과 건보료 인상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만 고액재산가들은 건보료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의 개편이 조속히 이뤄져 가입자의 부담능력에 따른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