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집 주소 확인하는 방법이 화제다.
도로명 주소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에 접속해 확인 하는 것이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주소찾아' 또는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도로명주소 콜센터(1588-006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국민들도 전입과 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의 민원을 신청할 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우편 등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안전행정부는 관계자는 "도로명·지번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도로명주소로 일원화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