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우리 집 주소 찾는 방법은?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우리 집 주소 찾는 방법은?

이슈팀 김민우 기자
2014.01.02 17:51
갑오년 새해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인근 도로명주소 표지판/ 사진=뉴스1
갑오년 새해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인근 도로명주소 표지판/ 사진=뉴스1

새해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집 주소 확인하는 방법이 화제다.

도로명 주소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에 접속해 확인 하는 것이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주소찾아' 또는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도로명주소 콜센터(1588-006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국민들도 전입과 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의 민원을 신청할 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우편 등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안전행정부는 관계자는 "도로명·지번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도로명주소로 일원화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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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2013년 머니투데이 입사 *2014~2017 경제부 기자 *2017~2020 정치부 기자 *2020~2021 건설부동산부 기자 *2021~2023 사회부 사건팀장 *2023~현재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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