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사이트 '꿀맛닷컴'에서 유출된 학생 개인정보를 사들인 혐의로 온라인 교육업체 대표와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유료 인터넷 강의 제공 업체 대표이사 김모씨(39)와 상무 이모씨(35)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포털사이트 구글을 통해 알게 된 한 개인정보 판매업자에게 300만원을 주고 초·중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880만여건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학교 앞에서 '교복 설문조사'를 빙자해 학생들의 이름과 학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1만5000여건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돈을 주고 산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홍보에 활용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꿀맛닷컴이 중국 해커들의 공격을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꿀맛닷컴은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원들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꿀맛닷컴의 회원 수는 현재 28만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