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와 맞물리면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귀농귀촌 가구수는 4만 5천가구로 전년대비 38% 급증했다. 5년 전 4천가구에 비하면 11배나 폭증한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이 올해 들어 귀농귀촌 관련 박람회가 11개나 열렸다. 연말까지 4개가 더 열릴 예정이다. 같은 제목의 박람회가 이처럼 많이 열린 것도 국내외 역사상 이례적인 일이다. 그동안 개최돼 온 농업 및 식품 관련 박람회들도 행사 명칭에 ‘귀농귀촌’ 단어를 집어넣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귀농 관련 박람회를 찾는다는 의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는 지난주 한 박람회에 홍보부스를 설치 운영했는데 ‘귀농귀촌가이드’를 무려 4천여부나 배포했다. 팜플렛 등을 합쳐 2만 여 부가 소진됐다.
이와 관련 제2인생 준비로 귀농준비를 하려는 사람들의 궁금증도 많아졌다. 서울 양재역 4번출구에 위치한 귀농귀촌종합센터에 접수된 상담자 수는 올해 상반기동안 9천413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5천694명에 비해 65.3%증가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 1일 방문자수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 하반기 대비 두 배인 2천200명에 이른다.
상담내용은 주로 귀농인의 자격과 귀농하면 정부가 얼마나 지원해 주느냐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올 7월부터 시행되는 귀농관련 지원법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형편에 맞게 미리 미리 준비해 보자.
우선 귀농지원법의 핵심은 귀농인과 귀촌인의 개념을 정해 놓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귀농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농사와 관계없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촌인은 농업을 제1목적으로 이주하는 귀농인과 구별된다. 귀농인이 되려면 주로 100 시간 이상의 귀농교육 이수와 1000 평방미터의 농지확보, 그리고 ‘동(洞)’단위 행정구역인 도시에서 ‘읍면(邑面)’ 단위의 농촌으로 거주지를 이주해야 한다.물론 이주하려는 해당 시군의 조례나 지침에 정해 있는 귀농인 자격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앞으로는 광역시도와 시군구에서 각각 귀농귀촌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존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개별·단편적으로 추진해왔던 중구난방식 귀농귀촌 정책들을 모아 5년 단위로 종합설계하면 중앙정부-광역시도-시군구라는 유기적 연계 선상에서 일관성 있게 진행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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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민간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였다. 즉 민간조직에서도 귀농귀촌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과 지역여건에 적절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전국 시군에 설치 가능해졌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자율적 조직인 ‘귀농귀촌공동체’를 설치해 민관이 사업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정착 실패율 감소 및 농촌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시군에서 이 같은 지원센터를 설립운영 중에 있기도 하다.
어쨌든 예비귀농귀촌인들은 분업화되고 체계가 잘 짜여진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면 종전의 삶보다 훨씬 열악하고 낯선 환경을 맞는다. 농촌 이주 순간부터 자신의 노동력으로 청소 농기구정리 집수리 등 갖은 농일을 해야 한다. 그러한 노동은 헬스클럽에서 쇳덩이를 들어 올리며 건강관리를 하는 것 보다 낫다는 생각이 있어야 농촌 생활이 편리해진다. 나아가 깨끗하고 맑은 공기와 물을 마시며 좀더 여유로운 목가적 전원생활을 누리게 되는 것을 선호한다면 귀농귀촌해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