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복지부, 양육수당 지급시 부모교육 이수 의무화 검토

[단독]복지부, 양육수당 지급시 부모교육 이수 의무화 검토

뉴스1 제공
2016.01.25 14:05

아동학대 예방대책 일환...연간 한 차례 이상 검토중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보건복지부./© News1 장수영
보건복지부./© News1 장수영

보건복지부가 양육수당을 지급할 때 부모들에게 아동학대 예방을 포함한 '일명 부모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아동학대 예방 종사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양육수당을 줄 때 소정의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 참여한 한양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안동현 교수(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문위원)도 양육수당을 지급하면서 부모들이 연간 한 차례 이상 교육을 받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정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복지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며,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내용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조치는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들의 아동학대 가능성을 줄이고 부모들에게 일정 교육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들인 조치다.

하지만 양육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부모들에게 새로운 의무가 생기는 것이어서 반대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양육수당은 출산 후부터 취학 전까지 만 84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월 20만원부터 10만원까지 매월 지원하고 있다.

생후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35개월 10만원, 36개월 이상에서 84개월 미만은 10만원을 매달 받는다.

양육수당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이 증재된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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