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친절한 판례氏] 대법 "부속실, 다수인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아니다" 판결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고 제2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10일 학교 및 관공서 방문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학교의 경우는 민원 업무를 주로 하지 않고 출입할 수 있는 사람도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으로 한정되고 일반인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업무를 위한 장소이므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2014도17290)
해당 사건은 충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이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등 단양군 및 제천시 소재 학교 및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하여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해 방문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제천지원장 및 제천지청장 부속실에 대해선 역시 사전 동의 등의 절차없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봤다. 기타 관공서 사무실도 마찬가지라는 판단이다.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인 출입 가능성만이 아니라 사무실이 민원인을 위해 설치됐다고 볼 장소나 공간이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택은 물론이고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공직선거법에서 호별방문을 금지하는 '호(戶)'에 해당하나 그렇더라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선거운동 등을 위해 방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공서의 경우 민원실 등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선거법상 호별방문이 금지된 장소인지 아닌지 간단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엔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선거권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실무적으로 사무실 등에 대한 선거운동을 위한 방문은 금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무실이 아닌 상가나 점포는 호별방문이 가능한 곳이지만 현역 의원이라도 만약 계속적·반복적으로 민원상담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선거에 나설 본인을 선전하는 행위에 이르면 '선거운동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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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주민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민원을 청취하거나 지역사무실에서 무료 민원상담행위를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특별한 현안 없이 '사무실외의 장소'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선거구민과 인사를 하거나 민원을 청취하는 것은 통상적인 민원상담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행위에 이르러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 답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특히 다른 사람이 없는 공개되지 않는 곳에서의 선거운동은 불법부정 선거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유권자의 사생활 침해가능성도 문제되기 때문이다.
◇판결팁=대법원 판결로 '호별방문'의 구체적 범위를 판단할 근거가 마련됐다. 학교는 일반적으로 출입이 제한된 장소로 호별방문 선거운동이 금지된 곳이고 관공서 역시 민원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도록 설치된 공간이 아니라면 호별방문할 수 없는 장소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에선 호별방문이 금지된 관공서에서의 선거운동으로 고발조치된 후보들이속출하고 있다. 세무서나 병원 시·구청 등을 다수가 왕래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최구식 전 경남부지사가 지역 세무서와 병원 집무실에서 명함을 돌린 정황으로 고발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임종석 전 서울시 부시장은 각각 시청과 구청을 호별방문한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서는 상가·점포를 현역 의원이 계속·반복적으로 방문해 자신을 선전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선 선거운동기간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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