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자 중점관리→자료보관으로 강도 격하…경찰 "전자발찌 착용자 이중관리 피하려 조정"

오패산 총격전 피의자 성모씨(46)가 경찰 우범자 관리 제도상 가장 낮은 첩보수집 수준인 자료보관 대상자로 드러났다. 애초 성씨는 첩보수집 수준이 가장 높은 중점관리 대상자였지만 전자발찌 착용자로 분류되면서 등급 조정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우범자 관리 제도상 중점관리 대상자였던 성씨를 올해 7월28일 자료보관 대상자로 등급을 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우범자는 △1단계 중점관리 대상자 △2단계 첩보수집 대상자 △3단계 자료보관 대상자로 등급이 나뉜다.
3단계에서 1단계로 갈수록 첩보수집 강도가 높아진다. 3단계 자료보관 대상자는 경찰이 우범자로 편입한 후 범죄 관련 자료를 전산에 입력해 범행 발생 시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2단계 첩보수집 대상자는 3개월에 1회 이상, 1단계 중점관리 대상자는 매달 1회 이상 범죄 여부 관련 첩보를 수집한다.
성범죄 등 전과 7범인 성씨는 애초 2단계인 첩보수집 대상자였다가 지난해 5월25일 정기 우범자 등급 심사에서 중점관리 대상자로 올렸다. 그러던 중 올해 7월28일 종전 등급보다 더 강도가 낮은 자료수집 대상자로 떨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씨의 경우 법무부에서 별도로 관리하니 경찰이 중복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이 등급 조정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의 다른 관계자도 "경찰이 우범자를 직접 만나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다"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 우범자를 관리하지만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어 직접 대면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씨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으로 법무부에서 주1회씩 접촉하는 등 관리를 받는 상황"이라며 "법무부 관리 대상에서 빠진 다른 우범자에 집중하려는 차원에서 성씨의 관리등급을 낮춘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성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쯤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대치 중인 경찰김창호 경위(54)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따지는 한편 성씨 차량과 가방, 범행 현장에서 사제 목재 총기 17정과 칼 7개를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