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대회 '몰카' 일본인, 여자 선수 18명 찍었다

수영대회 '몰카' 일본인, 여자 선수 18명 찍었다

박가영 기자
2019.07.18 15:14

일본인, 오늘(18일) 기소의견 검찰 송치

광주 광산경찰서가 지난 15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일본인 불법 촬영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일본인 관객 A씨(37)는 지난 14일 오전 11시부터 11시45분 사이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 연습경기장 2층 난간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체조 등 준비 운동을 하던 불특정 다수의 뉴질랜드 여자 선수들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사진=뉴시스
광주 광산경찰서가 지난 15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일본인 불법 촬영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일본인 관객 A씨(37)는 지난 14일 오전 11시부터 11시45분 사이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 연습경기장 2층 난간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체조 등 준비 운동을 하던 불특정 다수의 뉴질랜드 여자 선수들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사진=뉴시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수구 선수의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해 붙잡힌 일본인이 다이빙 경기장에서도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세계수영대회 경기장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일본인 A씨(37)를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 SD카드를 분석해 수구와 다이빙 종목에 출전한 여자선수 18명의 몰래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부터 11시55분 사이 광주 광산구 남부대 수구 연습경기장 2층 난간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체조 중인 여자 선수 6명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2분2초간 3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51분쯤 남부대 다이빙경기장에서 경기 전후 코치와 대화하던 여러 나라 국적 여자선수 12명을 13분34초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디지털카메라(DSLR)의 줌(확대) 기능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촬영 동영상은 총 20개, 15분36초 분량으로 조사됐다.

A씨의 몰카 행각은 이를 목격한 외국인 선수 관계자가 보안요원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임의동행 직후 최초 조사에서 "선수들 표정과 훈련 모습을 찍고 싶었다. 조작을 잘못해 하반신을 확대 촬영(클로즈업)한 것"이라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디지털포렌식 분석 뒤 두 차례 추가 조사에서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카메라 줌 기능을 이용해 촬영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지난 15일 귀국 예정이었으나 불법 촬영 사실이 적발돼 긴급출국정지를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오늘 중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씨의 혐의가 입증돼 검찰에서 기소유예되거나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벌금 납부 여부에 따라 귀국이 결정된다. 처벌 내용은 일본에 통보된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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