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갓난 아기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던 산후도우미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상민)는 지난달 산후도우미 A씨(60)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법원에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내려달라 청구하기도 했다.
A씨는 10월29일 오후 1시부터 두시간여 동안 광주 북구 소재의 주택에서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A씨의 학대 행위는 부모가 혹시 몰라 설치해둔 핸드폰의 폐쇄회로(CC)TV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드러났다. 영상에는 A씨가 아이를 침대에 눕힌 채 심하게 흔들거나 던지고, 손바닥으로 신체 일부를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아울러 A씨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고용된 산후도우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는 2006년부터 정부가 지원해온 사업으로, 산후도우미 자격은 6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받을 수 있다. 학대 예방 교육이나 인적성 검사는 따로 이뤄지지 않는다. 문제가 불거지자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전수조사에 나섰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임지석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국가기관이 공시하는 제도라면 일정 수준의 인증과 보증을 해주는 기능이 담겨야 한다"며 "산후도우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사후 관리를 위한 인력도 부족한 상태"라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면 이를 근거로 제도적 개선을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범죄사실은 소명되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