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2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개한 가운데 24일 서울시청 구내식당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는 직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식사를 위한 가림막 설치와 구내식당 중식 이용시간을 4부제로 운영하고 있다. 2020.3.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들의 PICK! 윤미래, 뒤늦게 알려진 사망 소식..."긴 여행 떠나" 동서와 갈등→파혼 2번 아내..."조카는 남편 아이" 의심 충격 추성훈, '파격' 누드 화보 공개…"돈 안 받아, ♥야노 시호도 촬영" "남성 의사가 은밀한 곳 봤잖아" 이혼 선언…산부인과서 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