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익 침해' 없으면 '동의 없이 이전'

개인정보, '이익 침해' 없으면 '동의 없이 이전'

김지훈 기자
2020.03.30 15:00

31일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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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제 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 수립, 정보의 분리 보관 등 안전 조치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U GDPR과 유사한 기준…31일 입법 예고

/자료=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한국인터넷진흥원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데이터3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절차다.

이번 시행령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기준이 담겼다.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을 갖출 것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이 있을 것 등이다.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수집 목적과 양립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처리를 허용하는 요건과 비슷하다.

데이터3법은 특히 가명정보를 활용해 빅데이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를 뜻한다.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와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는 정보다.

여러 개의 가명정보를 결합해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위원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별 데이터 결합에 필요한 암호화 정보(결합키)를 생성해 전문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결합을 지원한다.

안전조치 미준수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등 제재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최대 실형이 나올 수 있는 벌칙 규정도 마련됐다.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기본적으로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 미준수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나아가 가명정보를 정보주체를 재식별할 목적에서 처리하는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나온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터 3법의 모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데이터 경제시대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2020.1.21/뉴스1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터 3법의 모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데이터 경제시대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2020.1.21/뉴스1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는 민감정보에 포함됐다. 민감정보의 처리는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허용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 등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이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법 시행 시기와 동일한 7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데이터3법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온라인 공청회 등을 개최해 각계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및 고시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안전한 데이터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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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머니투데이 증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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