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들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저지른 70대 병원 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이사 A씨(7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장 내 하급자로 근무하던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해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상당히 나쁘다"며 "이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광주 북구의 한 병원에서 이사직을 맡았던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약 1년 3개월간 간호사 등 5명의 병원 관계자를 1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 복도 등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에 갑자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