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에 드론을 띄워 무단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드론으로 제주국제공항을 무단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제주경찰청은 항공 안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약 2㎞ 떨어진 곳에 드론을 띄워 공항을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구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협조해 테러나 대공 용의점 등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독자들의 PICK! "총각인 줄 알고 결혼" 빚더미 남편, 전처·자식 숨겼다...아내 충격 벌써 새 연인을 만나?...전남친 환승연애에 불법촬영물 복수 암 투병 아내 버리고 '딸 친구'와 재혼…유명 축구해설가 사생활 논란 임신 소식에 "딴 X이랑 잤냐" 폭언한 남편…알고 보니 무정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