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기로 의결한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국내 헌법학자들이 "인권위가 권력자의 비호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불행"이라고 비판했다.
헌정회복을위한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12일 입장문에서 "인권위는 즉시 이번 의결을 철회하고,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인권위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이지만,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명분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을 옹호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기존 탄핵 심판을 진행해 온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 윤 대통령의 구속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헌재와 법원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 왔다"고 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인권위에 대해 "윤 대통령이 아니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 조치로 인해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된 건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며 "그러나 인권위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을 기각함으로써 소임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또 "지금껏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포고령 발령 등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에 침묵해 온 것만으로도 인권위는 본연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며 "이번 의결은 통치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왜곡하고 헌재의 판례를 무시하는 등 공적 기관의 의견표명이 필히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준과 전문성마저 외면한 채로 이뤄졌다"고 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지난해 12월 발족한 헌법학계 임시단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헌환·전광석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을 공동대표로 둔 이 단체는 헌법학 석·박사 80여명 등이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