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 측은 이날 오전 헌재에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종결된지 3주가 지났지만 아직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한 총리 측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한 총리 측은 청구인인 국회 측이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한 것 역시 위법하므로 헌재가 허용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
국회 측은 지난 4일 국회에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조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 헌재가 국회 측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지난 6일 촉탁을 거부했다. 국회 측은 7일 또 다시 헌재에 송부촉탁을 신청한 상황이다. 자료 송달과 검토가 이뤄지면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