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1년 9월 위장수사 제도 도입 이후 2171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구속은 130명이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도 실시해 93명을 붙잡고 1명을 구속했다.
위장수사 제도는 N번방·박사방 사건 등을 계기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을 통해 도입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딥페이크 성범죄가 문제로 대두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전체 위장수사 765건 중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591건(7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 △제작 등 범죄 102건(13.3%)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46건(6%) △구입·소지·시청 등 범죄 25건(3.4%) 순이었다.
전체 위장수사 검거 인원 2171명 중 판매·배포 등 유포 혐의 피의자가 1363명(62.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구입·소지·시청 등 피의자가 530명(24.4%) △제작 등 피의자가 211명(9.7%) △성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가 67명(3.1%) 순이었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해 유포 피의자를 검거하면서 구입·소지·시청 등 피의자까지 함께 붙잡고 있다. 올해 1월~8월 위장수사 검거 인원은 64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6.7% 증가했다.
위장수사는 수사방법과 절차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국회에는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는 신분비공개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경찰청은 위장수사 관련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위장수사 현장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3개 시·도경찰청 현장점검 결과 수사 과정에서 위법·남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수사관의 의견도 수렴했고 하반기에도 여타 시·도경찰청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보안 메신저 활용 등 디지털 성범죄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음성화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