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또 입장 "미공개정보이용 등 위법사항 없다"

민중기 특검 또 입장 "미공개정보이용 등 위법사항 없다"

오석진 기자
2025.10.20 14:02

상폐 직전 전량매도로 1억원대 차익실현에 입장 밝혀
강압수사 논란에 "양평군 공무원 명복빌고 유족 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투자 의혹에 대해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2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특검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며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밝혔다.

민 특검이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전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 1억원대 수익을 냈다는 보도로 논란이 커지자 재차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앞서 민 특검은 관련 보도가 나오자 한 차례 언론 공지를 통해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해당회사 주식을 1억3000여만원에 매도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09년 10월 우회 상장한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8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 폐지됐는데 당시 7000여명의 개인투자자가 손실을 봤다.

이를 두고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네오세미테크 전 대표가 민 특검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이 회사 전 대표인 오모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 실적을 부풀리고 분식 회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또 해당 업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가 투자했던 회사이기도 하다. 실제로 특검팀은 김 여사의 네오세미테크 투자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식을 잘 모른다'고 진술한 부분을 반박하기 위해 네오세미테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BW)에 투자한 사실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는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본인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그는 2016년 공흥지구 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담당 부서 팀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가 남긴 유서와 메모 등에는 '괴롭다'는 등 조사 이후의 감정과 함께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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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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