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내란 방조' 재판서 윤석열·김용현 증인 신청 검토

특검, 한덕수 '내란 방조' 재판서 윤석열·김용현 증인 신청 검토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10.20 13:51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서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추후 재판부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아울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다음 기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에서 요구하는 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재판부에서 검토해서 부족하다고 보이면 직권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특검 측에 형법 87조 제2호를 혐의에 추가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해달라고 했다. 현재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 87조 1호에 기재된 내란우두머리죄의 방조범(종범)이다. 여기에 한 전 총리에게 같은 법조의 2호에 기재된 내란중요임무종사 관련 혐의도 적용시켜 공소장을 변경해 재판의 심리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내란우두머리죄는 내란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한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방조범은 관련 형량의 2분의 1이다. 한 전 총리 측은 내란우두머리죄의 종범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한 사람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 또 내란 과정에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함께 처벌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의 신청과 관련 법률에 따라 이날 공판 중계를 허가해 이날 공판은 추후 영상이 공개된다. 중계 시간은 공판이 시작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종료 시까지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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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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