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흡연을 적발해 징계 절차를 밟자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은 20일 이같이 주장하며 교육청에 합당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전북 A고등학교 교사는 이달 초 학교 밖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2명을 적발해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한 학부모가 자녀의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내가) 흡연을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교장실을 찾아가 '흡연 장면을 촬영한 교사를 초상권 침해와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학교를 찾아와 각종 민원을 제기했다.
또 해당 교사를 인권침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학부모 민원이 계속되자 교사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노조 측은 "학생 생활지도를 방해하고 교사에게 위협적 언행을 일삼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악성 민원 문제가 확산한 이유는 학생과 학부모가 권리를 잘못 행사하더라도 명확한 제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교사들이 더 이상 악성 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속히 보호하고 즉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