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한 장이 부른 '식당 흉기 살인'…"도망 염려" 60대 구속

복권 한 장이 부른 '식당 흉기 살인'…"도망 염려" 60대 구속

박진호 기자
2025.10.28 16:33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을 숨지게 한 남성 A씨가 28일 서울 강북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을 숨지게 한 남성 A씨가 28일 서울 강북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강북구 한 시장골목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식당 주인 부부를 사망 및 중태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업주인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중 아내가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함께 병원에 이송된 남편은 중태이다.

A씨는 식사 후 결제 과정에서 1000원짜리 복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측과 갈등을 빚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식당 측과 협의해 복권 지급 대신 가격을 할인받기로 했으나 재차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44분쯤 베이지색 점퍼와 등산복 바지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유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성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A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다만 A씨는 '범행은 왜 저질렀는가', '흉기는 일부러 준비했는가', '복권이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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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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