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지난 24일 열린 4차 공판에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받은 샤넬 가방 등을 유 전 행정관을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 때문에 '김 여사에게 실제로 선물이 전달됐는지 여부'가 중요해지면서 유 전 행정관이 어떤 증언을 할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유 전 행정관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사실 관계 확인은 무산됐다. 5차 공판 역시 예정보다 일찍 종료됐다.
재판부가 변호인 측에 증인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요청했지만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 등 연락이 닿지 않았다.
특검 측 역시 "(증인에게 연락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 같아서 하지 않았었다. 아마 특검 측 전화도 안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에는 전씨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아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전 씨의 처남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매형(전 씨)의 지시로 (샤넬 가방 등을) 누구한테 전달한 적은 있지만,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전달 상대방이 유 전 행정관이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다는 것이다. 또 김씨는 샤넬 가방 전달 과정에서 김 여사를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전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