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법관 평가 인사 반영' 사법개혁안…대한변협 "적극 지지"

'변호사 법관 평가 인사 반영' 사법개혁안…대한변협 "적극 지지"

정진솔 기자
2025.10.30 15:47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2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2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법관 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 평가에 공식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했다.

변협은 30일 성명을 통해 "변협의 법관 평가를 법관 인사 평가에 공식 반영하는 이번 개정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회에 "재판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변호사가 법관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는데 변협은 "오해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협은 "변호사는 재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다수 법관의 재판 진행을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라며 "평생 소수의 법관만을 접하는 직접 당사자와 달리 변호사는 다수의 법관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므로 개별 사건의 승패를 넘어 법관의 재판 진행 태도, 법리 이해도, 소송절차 운영의 공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변협의 법관 평가는 특정 변호사 개인의 이해관계나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며 "각 설문은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진행되며 소송에 대한 사후평가로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또 "10년간 축적된 법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수 법관은 거의 모든 변호사가 최고점을 줬고, 하위 법관은 거의 모든 변호사가 최하점을 주는 등 평가가 결집하는 일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협의 평가 결과가 인사 평가에 반영되더라도 이는 법관 인사위원회의 종합적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며 "법관의 소명 기회 부족 문제는 얼마든지 절차 내에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기존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법관 평정과 별개로 전국 지방변호사회는 2008년부터, 변협은 2015년부터 법관 평가를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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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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