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한다…"대통령에 승인 요청"

내란 특검,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한다…"대통령에 승인 요청"

정진솔 기자, 안채원 기자
2025.11.06 15:36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지난 8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지난 8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 기간을 30일 더 늘려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6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은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요청을 하게 돼 있다"며 "여러 가지 고려해 전날자로 승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표결이 오는 27일로 잠정적으로 정해졌다"며 "수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18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개정된 내란 특검법에 따라 30일씩 총 세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그간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오는 14일까지 활동이 가능했다. 이번이 특검팀의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이다.

특검팀은 '국회 계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추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표결에 나설 것이란 입장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