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로 뒤집혔다…"포옹 강도 불명확"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로 뒤집혔다…"포옹 강도 불명확"

윤혜주 기자
2025.11.11 16:14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배우 오영수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배우 오영수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배우 오영수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의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씨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두 달 가까이 머물던 2017년 8월 한 산책로에서 '한 번 안아보자'며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에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A씨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오 씨 측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약 1년 8개월 후 열린 항소심에서 오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아보자고 말 한 것에 대해 마지못해 동의해줬으나 포옹 자체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점, 포옹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포옹강도 만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이 있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는 일기장을 작성했고, 이후에도 미투 관련 일기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그리움의 일기를 작성하기도 했고 피고인에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강제추행 시점 6개월이 지나 피고인이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암시하는 일기를 작성했고, 성폭력 상담소에서 피해 상담받고 동료 몇 명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 가능성은 높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는 않는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왜곡돼 의심스러울 때는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날 무죄 선고 후 오 씨는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피해 여성 A씨는 여성단체의 입을 빌려 "사법부가 내린 이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데 일조한 부끄러운 선고"라며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 끝까지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주목 받은 오 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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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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