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3일 열린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10분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 대기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엔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달 15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특검팀은 즉각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보강 수사에 나선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했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박 전 장관 혐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들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법무부 교정본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