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억1601만달러(약 3200억원)를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우리 정부가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의 결과가 오는 19일 나온다.
법무부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ICSID 취소위원회'가 정부와 론스타 양측의 취소 신청에 대한 결정을 18일(미국 동부시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차를 감안하면 한국 시간으로 19일 새벽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10년 만인 2022년 8월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우리 정부가 청구 금액 46억8000만 달러 중 4.6%인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같은 해 10월 중재판정부가 배상원금을 과다 산정했고, 이자 중복 계산 등이 있었다며 정정신청을 냈다. 중재판정부는 이를 전부 인용해 우리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줄었다.
판정 결과가 나온 후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며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신청을 제기했고, 법무부도 "ICSID 협약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법리상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체계를 통해 사건이 시작된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 론스타 ISDS 사건에 대응해 왔다"며 "선고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 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