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봤지?"...미성년 강간살인 30대, 15년 옥살이 후 또 성범죄

"전자발찌 봤지?"...미성년 강간살인 30대, 15년 옥살이 후 또 성범죄

이재윤 기자
2026.01.19 16:14
과거 강간 등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거 강간 등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거 강간 등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 B씨에게 접근해 자신의 전과를 언급하며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옷을 벗겨 추행했으며, 명치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과거 중대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05년 충북 증평에서 당시 10세였던 피해자 C군을 흉기로 협박해 추행하고,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범행을 저지르기 약 10개월 전에도 같은 태권도 체육관을 다니던 다른 남아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재윤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재윤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