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준 커피 먹고 '혼수상태'...농약 넣은 30대, 구속기소

동업자가 준 커피 먹고 '혼수상태'...농약 넣은 30대, 구속기소

박상혁 기자
2026.02.23 17:28
23일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9일 동업자에게 농약을 탄 음료를 먹여 살해하려 한 A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23일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9일 동업자에게 농약을 탄 음료를 먹여 살해하려 한 A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동업자에게 농약을 탄 음료를 먹여 살해하려 한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23일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9일 살인미수·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에 먼저 도착해 동업자 B씨의 음료에 농약을 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음료를 마신 B씨는 혼수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3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A씨가 음료에 탄 약물은 독성 살충제인 '메소밀'(methomyl)로 알려졌다. 메소밀은 무색무취한 고독성 약물로, 해충 방제에 주로 사용된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메소밀은 중국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메소밀은 과거 농가에서 발생한 음독 사건에 사용된 약물이다. 2013년 '농약 콩나물밥' 사건, 2015년 '농약 사이다' 사건 등에도 사용됐다. 약물의 위험성 때문에 2015년부턴 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부터 비트코인 투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금을 받는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A씨가 자금을 사적으로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하자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B씨가 사업 주도권을 갖자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첫 재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2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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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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