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당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검사가 취하해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따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곽규태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출범한 것과 관련 "법무부 입장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해당 모임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의 조작 기소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 의원 105명으로 구성됐다.
곽 의원이 "여당이 법무부와 검찰을 압박할 것"이라며 입장 표명을 재차 요구하자 정 장관은 "그렇게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공소 취소는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말했다.
또 정 장관은 "공소 취소 사유의 유무를 추후에 검토해 볼 바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법원에 낸 기소를 스스로 거둬들이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으로 재판을 끝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2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1심 등의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도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헌법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크고 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해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