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식품업체 4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0조원대 규모의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에 이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서민경제 교란 범죄 수사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3일 전분당 시장 과점업체인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분당은 물엿과 과당, 올리고당 등이 해당하며, 과자·음료·유제품 등의 원료가 된다.
본사 외에 전현직 임직원 다수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강제수사는 검찰이 서민경제 교란 사범에 대해 나선 네 번째 사례다.
검찰은 전분당 담합의 구조와 범행 규모를 분석한 결과 앞서 진행한 설탕과 밀가루 사건보다 훨씬 담합 규모가 크다고 분석하고 직접 수사 착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업체 4곳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담합 의혹 파악에 착수했다. 다만 공정위 행정처분까지는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구조적 한계에 있어 검찰이 선제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수사에서도 검찰은 업체 간 가격 담합 정황과 출하량 조정 시도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담합 가담 회사와 관련 임직원들의 범죄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